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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사망케 한 30대 음주운전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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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이디모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2시 43분께 남원시 한 도로에 잠들어 있던 취객 B씨(40대)를 자신의 차로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 머리에서 심한 출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내 차 운전했다고 할 형님 없냐", "대리기사를 부르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사고의 큰 요인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친 상태를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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