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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예고

내달 26일까지 합동단속반 운영
적발 시 과태료 등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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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일보 DB

전북도는 8일 보리·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경작지 불법소각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6일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 익산, 김제, 고창, 부안 등 주요 맥류 주산지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향후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형공익직불금 감액, 농민수당 지급 제외,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보조금 사업의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소각이 농촌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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