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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구속 사유 충분히 소명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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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이원식 판사는 19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을회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면 안됨에도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성빈 전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은 대리 투표로 사용된 휴대전화 수 십여 개의 번호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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