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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빈곤 청년층에 월세 지원한다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무주택 청년(부모와 따로 거주)에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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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일보 DB

전북도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6887원/월)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월)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 거주자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www.myhome.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물가상승 등으로 주거비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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