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놓고 법원에 상대방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맞불을 놨다.
29일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는 앞서 가처분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과 별개의 사안이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라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역시 법원이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이미 가처분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이달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기일이 오는 9월 14일로 지정되는 등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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