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애 여아 모텔로 유인한 60대 '징역 4년'

image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장애가 있는 여자 아이를 모텔로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4시께 장애가 있는 B양(11)을 전북의 한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밖에서 혼자 놀고 있던 B양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모텔로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시청 찾아와 돈봉투 건네고 사라진 익명의 기부자

경찰도민 84.6% “전북 치안 전반적 안전"

사회일반"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전주 미래 상징할 세계적 랜드마크로"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아쉬움이 남는 건축물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시인-장선희 ‘조금조금 초록 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