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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한국농어촌공사 사업지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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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가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업관련 사업 시행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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