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가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업관련 사업 시행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