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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방문객, 음성확인 후 마스크 쓰고 면회 가능
접종 요건 충족하면 제한 없이 외출·외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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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 면회 재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 면회가 재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25일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대면 접촉 면회를 중단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접촉 면회가 재개됐지만 갑작스러운 완화로 인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방문객은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아울러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구체적인 조건 내용은 4차 접종자이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이다.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대면 면회 완화 조치 외에도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PCR 의무검사를 중단했다.

다만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및 대면 면회 재개, 해외입국자 PCR 의무 검사 중단 등의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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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안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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