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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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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위원들의 항의 속에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번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해당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농해수위 구성은 민주당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 1명, 국민의힘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3명은 전북출신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으로 양곡관리법 통과를 주도했다. 이번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날치기 입법이라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개의 자체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만을 남겼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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