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중 낚시한 전주시의원 '벌금 400만 원'

image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중 낚시를 하러 갔다가 적발된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오현순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인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탄 레저 보트와 낚시어선이 같은 날 오후 1시께 충돌하면서 드러났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전주 미래 상징할 세계적 랜드마크로"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아쉬움이 남는 건축물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시인-장선희 ‘조금조금 초록 벽지’

문학·출판응축된 사유를 담다, 황진숙 수필집 ‘곰보 돌 궤적을 긋다’

문학·출판글벼리디카시 동인 시집 제2호 ‘감정 계약서’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