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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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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9월 14일 ‘산업단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신 의원은 13일 이 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산업단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의 날인 9월 14일은 ‘수출산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과도 같다. 

신 의원은 “산업단지가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성장 동력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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