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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새만금 풍력사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부처들

산업부, 사업 허가해줬던 부처인 만큼 철저한 관리 속 진행됐어야 한다는 여론 비등
지난 2017년 새만금청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 때도 신뢰 문제 제기됐으나 강행
산업부 제도개선, 새만금개발청은 법리 검토 등 진행하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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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총 4400억 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새만금 3호 방조제 내측에 추진 중인 99.2 MW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위치도/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풍력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관련 사업에 투자를 진행했던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각 부처가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고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 사업 관련 업체들이 사업 추진 양수인가와 관련해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적발 사항들이 지난 2015년 산업부가 발전 사업 허가를 내줄 때 충분히 심사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새만금 풍력 사업 발전 허가권을 얻기 위해 S사는 최대 주주를 S씨가 100%인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S사는 최대 주주가 확인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산업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발전사업허가권을 신청하던 2015년에 확인하지 않았냐는 의문이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S사가 산업부 인가를 거쳐 T사에 발전사업권을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개발비가 부풀려 제출됐음에도 산업부는 이를 승인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뒤늦게 확인했다.

결국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 마당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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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기 조감도(안)/새만금개발청 제공.

또한 S사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을 해준 새만금개발청도 사전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새만금개발청은 S사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새만금청은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및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을 ‘전북지역 업체’로 하도록 합의각서(MOA)에 명문화함으로써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MOA를 맺을 때 이미 S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당시 전북도는 합의각서에 참여하기로 했다 취소했다. 그 이유로 “MOA 협약 주체인 S사가 7개 업체의 SPC로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참여기관과 지분 등을 미공개하고 MOA를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산업부에서 해줬던 만큼 재정 능력, 기술력 등에 검증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새만금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현재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12월 중 산업부 전기위의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 결과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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