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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만금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 담겨 개발 탄력 기대 
전북도·새만금청‧지역 국회의원‧전북 연고의원 협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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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제공]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해 2020년 9월 상임위 문턱을 넘었으나 2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직접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위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펼쳤다. 특히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행과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 등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번 결실은 김관영 지사가 그동안 강조하던 협치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도‧새만금청의 협치는 물론이고 도내 여‧야 정치권, 전북도 서울본부와 황영준 국회협력관‧김광수 정무수석‧박성태 정책협력관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주력하며 법안통과에 힘썼다.

또한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신동근, 홍영표, 양경숙, 조수진 의원 등 전북 연고의원들의 지원은 법안통과에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림부 차관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 개정의 해법을 제시하고, 여당의 핵심 키맨(Key-man)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데 힘썼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향후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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