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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500만 원 구형

정 익산시장. “익산시민 염려끼쳐 송구, 단 한 번도 환수 불가능 생각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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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사진=전북일보 엄승현 기자.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정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는 “이 사건의 사업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의 의미와 초과수익 검증 방법 그리고 초과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시장 측은 “협약서와 합의서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나 환수가 가능하다”며 “익산시청 공무원들과 사업자 모두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 익산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면서 “특혜시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환수조항이 협약서에 포함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단 한 번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약정된 수익률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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