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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도시재생 하세월] (하)갈 길 먼 덕진동 재생

부지중 일부인 로파크 올해 1월 초에야 법무부가 철거비용 산정시작
국립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도서관 건립 정책등 수차례 바뀌어
현재 이렇다할 시 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시 공동화된 구도심 개발 대책 의지 빈약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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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주지법과 지검 부지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지 활용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 전주시 덕진동 일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2일 구 전주지법과 지검 부지 모습. 조현욱 기자

전주시 덕진동 일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 전주지법과 지검 부지 활용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이 일대 공동화 현상이 고착화된 주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이 부지에 법무부의 ‘로파크(lawpark)’ 시설과 도시지원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등을 세울 예정이지만 법조기관들이 떠난 3년이 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업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공동화된 구도심을 위한 시의 개발 및 재생 정책 추진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만성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이후 시는 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등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했지만 유야무야 무산됐다.

현재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체 부지 중 1/3 정도에 지어질 법무부 문화시설인 로파크일 뿐이다.

이 사업도 지난 1월 초에야 법무부 관계자들이 방문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 비용 산정 등의 논의만 시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대로라면 2027년에야 로파크가 건립될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나머지 2/3 부지에는 LH 주도로 공원과 도시지원시설 2곳 부지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LH가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지정제안,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공동주택부지와 공원 부지를 제외하고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여러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있을 뿐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어떤 시설을 채워넣을 지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 법원과 검찰 부지를 법무부와 LH가 나눠 개발 및 재생을 추진하고 시는 명확한 개발계획을 세워놓지 못하면서 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덕진동 공동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LH가 부지조성을 해줘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현재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도시지원시설 등은 어떤 시설을 건립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끝>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도시재생 하세월 (상)덕진동 공동화 현상 고착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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