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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일부터 '노 마스크'⋯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어떻게 바뀌나?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의료기관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학원도 노마스크⋯단 통학 차량서 마스크 착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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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다중이용시설을 시작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이날부터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어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이제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권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나의 건강을 위해, 또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헬스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여전히 의무로 남는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는 물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도 시설 안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통학 차량 안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다. 다만 대중교통수단 탑승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까지 포함한 2단계 의무 해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정부는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2단계 해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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