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전북장차연, “장애인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제안은 차별”

image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김제 한 놀이공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탈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이자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전주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지적장애인 9명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김제 한 놀이공원을 방문해 놀이기구를 이용했다. 이후 3회 탑승권을 추가로 구매하려 했으나 장애인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입장권 판매를 거부했다. 이유는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경찰 소환 조사

익산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익산민주당, 익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김충영 선출

법원·검찰'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피고발인으로 조사받아

익산전북, 당대표 격전지 부상 ...한날한시 익산 온 김민석·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