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부하 직원 성추행한 김제시 전 보건소장 집유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8일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전 김제시보건소장 A씨(6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B씨(20대)를 사무실로 불러 팔뚝을 주무르고 B씨 얼굴에 볼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직원에게 범행을 저질러 유죄로 봄이 마땅하다”며 “다만 현재 직장에서 분리돼 마주칠 일은 없어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mage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경찰 소환 조사

익산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익산민주당, 익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김충영 선출

법원·검찰'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피고발인으로 조사받아

익산전북, 당대표 격전지 부상 ...한날한시 익산 온 김민석·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