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선거비용 누락 혐의’ 양해석 전북도의원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도 벌금 100만 원을 추가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B씨에게 1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위를 잃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5230만 원)보다 40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허위거래내역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허위보고 된 선거비용의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 의원은 모든 범행을 주도 내지 묵인해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경찰 소환 조사

익산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익산민주당, 익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김충영 선출

법원·검찰'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피고발인으로 조사받아

익산전북, 당대표 격전지 부상 ...한날한시 익산 온 김민석·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