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1심서 무죄…직위 유지

image
정헌율 익산시장./전북일보DB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정 시장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의 사업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의 의미와 초과수익 검증 방법 그리고 초과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시장 측은 “협약서와 합의서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나 환수가 가능하다”며 “익산시청 공무원들과 사업자 모두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경찰 소환 조사

익산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익산민주당, 익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김충영 선출

법원·검찰'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피고발인으로 조사받아

익산전북, 당대표 격전지 부상 ...한날한시 익산 온 김민석·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