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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조합장에게 금품 받은 혐의로 전직 단체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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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전북일보DB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기초단체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퇴임식에서 지역 한 산림조합장으로 부터 순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 외에도 조합장으로부터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받은 혐의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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