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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주을 지역구 진보당 현수막 선거법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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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현수막 사진/제보

진보당이 도심 거리에 내건 현수막을 22일 자정까지 철거했어야 하지만 일부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이 당과 후보를 연상할 수 있는 현수막을 떼지 않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23일에도 내걸려 있다는 신고전화가 잇따랐다. 

이에 선관위는 전주을 선거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채증과 함께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선관위는 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22일 자정까지 철거하라고 수차례 안내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현수막 게재와 관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22일 자정까지 기존의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는 공직선거법 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이날 길거리에 내걸린 진보당 현수막을 선관위와 경찰서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A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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