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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세아베스틸 산업안전 특별감독 실시

사업장 전반 유해·위험요인도 강도 높게 감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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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3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군산공장)은 지난해에만 총 2건(5월, 9월)의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또다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3건의 사고는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유형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전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도 강도 높게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아베스틸의 구성원들이 안전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령 준수 뿐만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보완하고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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