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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도 설치 금지, 2m 이하 높이 설치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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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또 2m 이하 높이에도 정당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왔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계속됐다.

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한 낙상이었다. 나머지 2건은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 전도로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가 계속되자 국회에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후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 사고에 취약한 지역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정당현수막이 교통 신호기, 소화전, 폐쇄회로(CC)TV, 안전표지 등을 가려서도 안 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 등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엔 설치 높이가 제한된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2m를 넘겨야 한다.

정당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명칭만 표기해야 한다. 그 외 단체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정당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설치할 수 없다.

단체에서 후원한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시민단체, 조합 등 단체 명칭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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