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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의원 39명 만장일치 ‘전북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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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

대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가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전북도의회 의원 39명 전원이 공동으로 의안을 접수했으며,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하게되는 조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 제공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네트워크에서 민생조례로 선정해 전남에 이어 전국 광역의회에서 두 번째로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아침식사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정기 의원은 “앞서 조례를 제정한 전남의 경우 대학생만을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전북도의회는 기존 대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아침식사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도내 쌀소비량 증대 및 농수산물 이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아침식사 하기 문화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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