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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법 위반 일제단속 결과 2158건 입건조치... 전북은 18건 입건

전국 5427개소 대상 소방시설 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집중 단속
전북 18건 입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0건 최다, 이외 45건 과태료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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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자료 재가공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위험물 제조소 등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해 2158건을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에서는 562개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132개소에서 134건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134건 중 18건은 입건 사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과태료 처분 45건, 시정 명령 60건, 행정 처분 4건 등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 단속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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