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기타

"폭행 없었다"…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무죄'

image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 대질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찰 초기 진술을 신빙하려면 충분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찰 1회차 조사와 2회차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교수가 진술한 폭행당한 경위, 폭행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또 이 교수의 진술은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기자 취재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사건 발생 이후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이 적혀 있다"며 "그러나 이 증상은 단순히 이 교수가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병상"이라며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결과로 보지 않았다.

이 교수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부딪혀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이후 이 교수와 만난 기자가 적은 취재 수첩에 관해서도 "기자는 (이 교수를) 취재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고 이 교수와 총장 선거에 관해 대화했다고 한다"고 "이후 자신에게 초래될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자와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호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이 교수가 전북대학교 교수회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게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소설 쓰지 말라"며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서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경찰 소환 조사

익산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익산민주당, 익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김충영 선출

법원·검찰'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피고발인으로 조사받아

익산전북, 당대표 격전지 부상 ...한날한시 익산 온 김민석·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