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1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의 행정행위는 위법 소지가 많다며 감사원의 감사 촉구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폭력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처이자, 기재부가 정한 예산관련 각종 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행정이라 할 수 있다”며 “2024년 정부예산액과 전국 SOC분야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을 터무니 없이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각 중앙부처의 장이 관련 법령, 전년도 예산규모,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조치라 할 수 있다”면서 “수정 또는 보완요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삭감을 했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의 기재부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11조 권한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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