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전북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한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전북도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어 오기는 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법제화가 완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과 사후관리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 시 문서로 작성하고 주요 내용의 기록, 관리 및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실적이 저조한 협약에 대해서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서난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집행부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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