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학업과 삶은 돌볼 새도 없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홀로 감당하며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 도내 청소년 및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12일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관련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파악조차 어려웠던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을 나이에 가족 돌봄에 매여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앞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미래를 꿈꾸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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