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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건의

“소멸위기 스스로 해결,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내면화 위한 선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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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사진제공=전주시의회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북 기초의회 의장들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뜻을 모았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의장은 전날 임실에서 열린 제278차 시군의회협의회 월례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 의장의 제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법은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 없이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이 담겨 있어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의장은 “전북특별법의 신속한 전부개정이야말로 지역이 스스로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의 내면화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이 의장의 제안으로 채택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및 행정안전부로 보낼 예정이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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