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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대통령실 "사법 신뢰 회복 적임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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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면서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지명자는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23회) 합격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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