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농지와 하천, 도로 등이 지자체 간 경계에 위치하면서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화된 시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은 원활한 행정관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구역으로 주민들의 생활범위와 사회 행정서비스 제공 전반에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는 조항에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을 첫 번째로 표기할 정도로 행정구역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나 의원에 따르면 행정구역 경계는 1910년대 지적도가 그려지면서 생긴 것으로 자연촌락이나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구분됐다. 그러나 농촌근대화 촉진에 따른 경지정리 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에 맞게 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도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된 도내 한 지역은 지형형태가 반듯하게 변동되었지만 일부 농지가 2개 시군을 점유하는 형태로 남아있고, 도로를 개설한 지역은 도로가 아닌 도로 옆 토지를 경계선으로 두고 있어 건물이 2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많다.
일부 하천의 경우 하천 중앙으로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천의 좌우를 갈지자 형태로 두 개의 지차체를 넘나들며 경계를 이루고 있어 거주 주민들은 가까운 지자체에 불편사항을 전달하지 못 하고 강 건너 다른 지자체에 민원 해결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최근 5년동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충남 아산·천안시는 현재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수원·화성, 수원·용인 등 첨예한 쟁점이 있는 지역 역시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쳐 조정을 마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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