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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간호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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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간호사들 격려/사진=연합뉴스 자료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 4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에는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 등이 보완됐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와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내용은 앞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과 유사하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고 요청인 셈이다.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2021년 3월 간호법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간호법을 부결시키기로 한 당론에도 반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이 대표 발의된 배경에는 이번 총선으로 민심을 충분히 대통령이 확인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니까 관행적으로 해오던 간호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가 됐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21대 국회 내에 법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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