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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현수막 '난립'⋯"과태료 처분 활성화해야"

3년간 '21만 9311건' 적발 '강력한 행정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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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곳곳에 개인 매장·식당 등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다양한 크기로 걸려있다. /서준혁 기자

23일 오전 10시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 일대 몇몇 가로등에는 개인 사업장과 식당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소형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모습이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 씨에게 가게 앞에 매달린 현수막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직접 운영하는 식당 앞에 홍보 현수막을 매단 게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되는 거라면 이미 철거당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주시 일부 소상공인이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21만9311건의 불법 현수막 적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전주시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밟고 시내 301개소에서 운영 중인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현수막을 임의로 설치할 경우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로등이나 가로수 사이 등 모든 비지정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앞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단 전주시 각 구청은 반복적인 위반이 아니라면 몇 차례 경고 후 철거 및 안내 조치로 끝내기도 한다.

문제는 각 구청의 불법 현수막 근절 노력에도 일부 소상공인의 현수막 설치 규정 위반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해 경고 대신 과태료 처분을 확실히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적발된 전체 대상에게 경고 처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최소 700여억 원이 쌓이지만 실제 부과된 금액은 16억600만 원으로 예상 총액 중 2.29%뿐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아닐 경우 몇 차례 경고한 뒤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며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앞의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고 밝혔다.

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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