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명문화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4일 김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당원주권법’이라 이름을 붙이고 “최근 국민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가 발의한 법안에는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 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당원의 당규 준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권리에 따른 책임도 강화했다. 특히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과격한 인신 모욕성 발언 및 가짜뉴스 등에 대한 당원의 책임성을 명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에 따라 지방자치시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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