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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미사용 수표 압류...6억 4500만 원 확보

지방세 체납자 32명 미사용 수표 490매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재권 추심 진행
지난해 대법원 판결 근거해 이행...체납자 재산조사와 동산 압류 병행 후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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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청 전경.

전북자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한 수억원대 이득상환 청구권을 행사해 세금을 추징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32명이 보유한 미사용 수표 490매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통해 총 6억4500만 원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표발행 정보 추적 조사를 통해 지급기한이 10일이 넘은 미사용 수표들을 주목했다. 최근 체납자들은 수표를 발행하고 지급기한을 넘겨 소지하고 있는 등 재산은닉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수표의 점유 없이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뤄졌다.

과거에는 실제 수표를 소유해야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수표를 소유하지 않고도 이득상환청구를 통해 압류가 가능해졌다.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수표의 권리가 절차상 흠결이나 소멸시효 완료로 없어졌더라도 발행인 등 실질적인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는 9월부터 10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151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발급된 수표 내역을 조사했다. 은행연합회 소속 15개 은행,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들이 발행받은 미사용 수표 내역을 추적해 이번 압류와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

도는 체납자의 배우자 및 가족 재산 은닉 여부도 철저히 조사 중이다. 연말까지 체납자의 재산조사와 동산 압류를 병행해 납세 여력 파악 후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처분 회피 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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