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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차관 "'2차 계엄 정황'사실 아냐...2차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안해"

"검찰 계엄 수사에 적극 협조…원본자료 보관, 자료 폐기·은폐·조작 금지"
군인권센터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 받았다"며 2차 계엄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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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일각에서 '2차 계엄 정황'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차관은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김 차관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로 계엄과 관련해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도 지시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육군 차원에서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며 "각급 부대가 조치한 것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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