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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희승 의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발의

소액금융자산 ‘포괄적 예금 압류’ 관행 여전
“취약계층 보호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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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재산 압류시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 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 우편송달은 등기우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었다.

박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최소화돼 한다. 행정편의적 사고가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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