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기업 성장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중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북자치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규제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및 발굴, 규제 해소 홍보 및 협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립적 중재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자치도와 옴부즈만이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전북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만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앞장서겠다”며 “최승재 옴부즈만과 함께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도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컨설팅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 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대표,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북 숙박시설 도로 경계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 공유수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10개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업종 제한 해제 등 전북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들도 논의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