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전용태 전북도의원, 공공의료 안정운영 위한 진안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 촉구

“내년 지방의료원 국가가 지원한다해도 지방재정법상 군립의료원 국비 지원불가”
“김관영 지사 공약인 지방의료원 지방재원 법제화 약속 지켜야”

Second alt text
전용태 전북도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0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남원의료원은 ‘도립’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진안군의료원은 ‘군립’으로 운영돼 재정과 인력 확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진안의료원의 재정 지원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지방의료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내년도 지방의료원 국가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주 내용은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구조적 적자 보전 △공공의료수가제 도입 △공공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공공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

이같은 요구는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가 2023년 3074억 원, 지난해 1601억 원에 이어, 올해 29개 지방의료원에서 약 15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선 지방의료원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악화는 코로나19 이후 환자 감소, 병상 이용률 하락, 임금 체불, 의료진 이탈 등 복합적 재정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설립·운영하며 도비를 지원 받는 남원· 군산의료원과 달리, 진안군의료원은 재정자립도 6.68%에 불과한 진안군의 재정으로 운영된다”며 “동부산악권의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내년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하더라도 현행 법규상 진안군의료원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구가 설립한 의료원은 기초지자체 100%로 충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안정운영을 위한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를 진안군 7대 공약 중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며 “이는 무주, 장수 등 동부산악원 도민 전체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한 약속으로, 공약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