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승진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원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남원시청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고 있던 남원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7월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승진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원-광주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
이후 해당 승진 결정이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남원시는 A씨의 승진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남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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