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학병원 교수, 후배 교수 추행 혐의⋯"재판 결과 나온 뒤 조치 검토"

Second alt text
연합뉴스

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가 동료 의사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A 대학 등에 따르면 대학병원 소속 B 교수는 지난 2017년 동성인 후배 교수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 신고는 지난 2022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 교수는 지난 2024년 진행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B 교수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대학 관계자는 “대학 내규상 관련 시효가 3년이었고, 당시 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징계가 어려웠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관련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

사건·사고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날씨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

IT·과학㎏당 발사비 3000만 원…누리호, 얼마면 타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