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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년, 특례 성과 가시화…도민 체감은 과제

2024년 출범 후 333개 특례 중 농생명·문화관광·민생 등 75개 사업화
도 및 시군간 연계 특례 확대로 생활 밀착형 특례 확산은 여전히 남은 과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등 특별법 후속 개정 2월 임시회 국회 통과 필요

지난 2024년 1월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김관영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2년 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각종 특례 실행에 속도를 내며 도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 제도에 대한 성과가 아직까지는 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생활 밀착형 특례의 체계적인 확대가 과제로 남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4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 가운데 75개 과제가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오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두 돌을 앞둔 가운데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도내 지구·단지·특구 지정과 시·군별 대표 특례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농생명 분야를 포함해 문화·관광, 민생, 보건·안전, 산업 분야 등의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특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산업 구조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남원과 진안, 고창, 익산, 장수, 순창 등 6개 시·군지역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 수의사 7명을 5개 거점에 배치, 축산 방역 공백을 줄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주 혁신·만성지구가 핀테크육성지구로 지정되면서 25개 금융 관련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 상반기 중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개소를 통해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권한이 도로 이양되면서 지역 중소기업 우선구매 기관이 31개에서 68개로 확대됐다.

도내 기업 구매액은 지난해 17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5억 원 증가했다.

수산업 분야는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을 도입해 해삼·전복 채취 방식의 효율화를 꾀했으며 연간 약 1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안전 분야는 C형간염 항체 검사 특례를 통해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 84명을 조기 발견했다.

화재안전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돼 1만 2110가구에 안전 물품이 보급됐다.

산업 기반 구축 분야에서도 행정 속도 개선이 이뤄져 새만금 고용특구에는 일자리 지원을 통해 202명의 취업을 연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자치도의 특례 시행과 성과에 대한 도민 체감 효과에는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김 경제부지사는 “제주와 세종 역시 제도 안착까지 6~7년이 소요된 만큼 전북은 새로운 정부를 맞아 골든타임을 활용해 생활 밀착형 특례와 시군 연계 특례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며 “앞으로는 제도의 성과가 도민들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현장 중심의 특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2년째에 접어들면서 향후 새만금 글로벌 샌드박스,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산업 중심 특례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등이 포함된 전북특별법 후속 개정에도 2월 임시회에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과 도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영호 기자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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