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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알약 복용 후 쓰러진 피의자⋯경찰관 2명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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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50대가 알약 복용 후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소속 A팀장과 B수사관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50대)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한 뒤 복통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는 “가지고 있던 약 20알 정도를 먹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경찰은 당시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해 왔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2명 이상의 수사관이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 등은 당시 전산 확인과 C씨가 요구한 물을 뜨러 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약을 먹고 물과 함께 삼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황이며, 이후 수사관들에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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