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섭취하고 알레르기 발생, 치아 손상 등의 위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확인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상품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섭취 시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7건은 ‘이물질 혼입’이 위해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해당 디저트를 섭취한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47.8%(11건)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21.7%(5건),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17.4%(4건), 단순 이물질 발견 8.7%(2건),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4.4%(1건) 순이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식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판매 시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판매처는 상품정보를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어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67.5%(27개)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기한은 87.5%(35개), 원산지는 40.0%(16개)의 판매처가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두바이 쫀득 쿠키는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카다이프 등)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시 조심해야 한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인기에 힘 입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카페 등에서 구매한 식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관련 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을 확인할 것 △섭취 시 이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주의할 것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 구매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두바이 쫀득쿠기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