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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재판...검찰 "이귀재 교수 증인채택 요청"vs서거석 측 "신문조서 확인이 먼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검찰이 위증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속행공판으로 진행됐고 재판에서 검찰은 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위증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서 “앞서 제출한 증거목록 41건(550페이지 분량)을 증거로 채택해주시고 이 교수가 증언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후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재판 핵심 증인 이 교수가 위증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다시 듣는 게 원칙"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이 교수의 증인신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으면 빨리 증언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결정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론회나 SNS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지난해 9월 위증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24 17:47

대기업(카카오) 독점없는 지역상생 택시 플랫폼 ‘전주사랑콜’ 연착륙하나

#1. "카카오는 처음엔 무료라고 가입을 종용해 택시를 모았죠. 그러다 ‘블루’라는 이름으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된 택시에만 우선 배차하면서 단순 콜서비스에만 가입한 택시는 배차가 안돼 답답했죠. 이건 그런 차별이 없어요. 시가 만들었다니 그만큼 신뢰도 가고요. 아직은 개선될게 많지만 계속 이용할까 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에서 파란색의 '전주사랑콜' 택시를 몰던 기사 A씨(69)가 이같이 말했다. #2. 서비스 시행 이후 전주사랑콜만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 김모 씨(39)는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전단지가 게시돼 있길래 궁금증에 사용해 봤는데, 카카오보다 배차시간이 약간 긴 것 외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첫 카드등록을 하면 할인까지 해주니 좋고,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차원의 취지가 맘에 든다"고 말했다. 대기업 택시호출 플랫폼의 시장 잠식과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출범한 '전주사랑콜'이 시행초기 시스템 미흡이라는 어려움을 털고 '연착륙'하는 모양새다. 택시와 이용객들에게 지역자체 상생 플랫폼이라는 취지가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소 부족하지만 스마트폰 택시 플랫폼과 비슷하다',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 장점들이 지역사회에 점차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주 지역내 택시 호출 플랫폼인 '전주사랑콜'의 이용 콜(스마트폰, 전화)건수는 시 자체 집계결과 하루 평균 4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일 하루 3700건 미만이었던 하루 평균 이용건수보다 늘어난 것으로, 20여 일이 지나면서 비수기인 연초를 감안하더라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내 전체 하루 3만건의 택시 이용 콜 건 수 가운데 점유율 10%를 약간 웃도는 수치이지만 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 카카오택시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콜 건수 중 절반정도인 하루 1만5000건을 전주사랑콜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 택시의 경우 크게 두가지의 가입 조건이 있는데, 매출의 5%(법인은 3.3%)를 수수료로 내거나 대당 월 3만9000원의 이용료를 내는 방법이다. 매출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내는 택시의 경우 '블루'라는 명목으로 우선 배차 받는등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주사랑콜의 경우 택시 한 대당 월 2만2000원을 내면 차별없이 배차가 이뤄지는데, 시는 이 이용료중 절반을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전주사랑콜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카카오가 지역 택시업계 시장을 독점해 각종 병폐가 양산되는 불합리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주사랑콜이 초기에는 다소 개선점이 많았지만, 점차 시스템이 개선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지역 상생이라는 취지를 시민들분께서도 알아주시고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1.24 17:27

'실효성 부족 논란'...우회전 신호등, 전북에 단 1개

지난해부터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이와 함께 전북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차량통행이 적기에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은 이뤄진 적이 없고 확대하려 해도 각종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도 요구되는 등 갖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주시 동서학동 상수도 계량기 시험소 앞 국립무형유산원 뒷길, 전주교대 방면으로 가는 진입도로에 도내 최초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다. 이 신호등은 앞서 지난해 1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강화된 이후 설치됐다.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정지를 유도하기 위한 이 신호등은 전북에서 유일한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이다. 그러나 현재 이 신호등은 작동은 하지만, 사실상 그 효용성이 사라진지 오래인 모습이었다. 실제 이날 이곳에서 10여 분 동안 확인한 결과, 적색 보행자신호에 맞게 이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한 두대에 불과했다. 이 신호등이 시작점인 서학로는 출퇴근시간 혼잡한 전주와 남원간 춘향로와 달리,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드문지역이다. 반면, 전북에 비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로수도 많고 차량통행량도 많기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다수 이뤄졌다. 아울러 전북경찰청 확인 결과 이 신호등에서 이뤄진 우회전 신호 위반 단속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전 신호등은 설치 과정 자체가 까다롭다. 도로 폭과 길이가 규정에 맞아야 하며, 한 신호주기 내에 대기 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지역에는 애초에 해당 규정에 맞는 도로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 도로는 단순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설치됐다. 우회전 신호등은 설치때 부터 지역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교통량이 수도권에 비해 적고 면적이 더욱 넓어 특정 시간대나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로에서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조차 없는 수도권 등 대도시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인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면서 그간 전북을 비롯한 지역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전주에 거주하는 안모(40대)씨는 “차량이 적은 지방은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차가 많든 적든 똑같은 정책이 적용되면서 그간 운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면서 “대도시들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호등도 새로 만들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 추진조차 못하는 지방들은 또 한번의 차별을 받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항상 예산문제가 뒤따른다”며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보다 대각선횡단보도 등의 안전시설이 보행자 안전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우회전 신호등 등은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극히 한정돼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3 17:46

외국에서 합성 대마 수입해 흡연까지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외국에서 대마를 수입해 직접 피운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4)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 40시간의 약물중동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의 한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대마를 구입한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에서 합성 대마를 수입하고 소지하다 적발된 혐의받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뒤 친구들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흡연 하기도 했다. 이후 친구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자택과 모텔 등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이후 이들은 외국에서 합성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한 뒤, 택배로 마약을 들여왔다. 마약은 10㎖ 크기의 병에 담겨 50개씩 2번에 걸쳐 식료품 등과 함께 국내로 배송됐다. 이들의 범행은 세관 단속에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이후 범행 전부를 자수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8년과 징역 5년 씩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23 15:39

전북에서 잠정조치 전자발찌 착용 1호 사례..."앞으로 스토킹 범죄 강력 대처"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1호 사례가 나왔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읍경찰서는 최근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 정책을 시행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따라 잠정조치(전자발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경찰도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과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잠정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3 10:31

헤어진 연인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부터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옛 연인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찜질방 직원과 손님 등이 범행을 말려 생명을 구했다. A씨는 닷새 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와의 교제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22 10:58

'의료원 채용 지시' 이항로 전 진안군수 10년만에 기소

검찰이 자신의 조카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를 의혹 제기 10년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군수(66)와 당시 비서실장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군수 재직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11월 비서실장 A씨를 불러 자신의 조카 B씨 등 총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알렸고, 채용 담당 공무원들은 면접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을 포함해 채용을 지시한 6명 모두가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해당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으나, 채용 지시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군수님은 관련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전 군수와 A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 중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이 전군수와 비서실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부정채용 당시 이 전 군수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인. 비서실장 A씨까지 가담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의 공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공고수행을 철저히 해 향후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채용비리 사건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22 10:45

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랬는데, 의원 의정활동비 최대로 올리는 전주시

관련 법 개정으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비가 최대폭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는 의정활동비의 상한액만 정해놓고 인상폭을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는데,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상한액까지 최대로 인상하기로 하는 안을 결정하고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비가 수십 년 동안 동결됐었고 광역의원, 국회의원들보다 적게 받으면서 지역구 활동은 많아 열악했던 기초의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최대폭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굳이 최대 인상안으로 결정했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의원 한 명당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최종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며, 심의위는 다음달 2일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심의위 개최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안부가 광역과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활동비를 기존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인상폭이 지자체 자율이기에 동결이나 소폭 인상도 가능한데, 전주시는 최대폭 인상이라는 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의 의정활동비 150만 원 인상안이 결정된다면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한 명당 266만 원의 월정수당(올해 기준)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해 376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서,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410만 원을 받게 돼 사상 처음으로 전주시의원들의 한 달 수령액이 4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비를 한도액인 월 15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지자체 세원 부족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편법으로 의원들의 월급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청회에 2~3개의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이 가운데서 결정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의위의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가 늘어난 것은 21년만으로 그동안 인상되지 못한 부분을 위원회가 반영한 것 같다"며 "도내 다른 시군들도 현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자도 강릉시의회는 강원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1.21 16:1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와 유명 웹툰작가 아들의 '몰래 녹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만이라도 증거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과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녹음활동이 교육현장의 교육권 위축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그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의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녹음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 "아이 학대 어떻게 증명하라고"...녹음 증거자료로 인정돼야 전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무턱대고 모든 학교 생활을 녹음한 것이 아닌,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한 녹음인데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는 "부모가 볼땐 아이가 차별받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사들 '환영', 받아들여지면 교육현장에서 교권 위축 심화 커질 것 반대 20여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모 씨(50대·여)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녹음되고 있다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면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증거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곳으로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면 학교를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1, 2심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녹음이라는 문제를 특정 학대 교사 한 명에 대입해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녹음 신중론, 법조계 "민사형태로도 가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 학기가 되면 당장 아동을 교장실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격리 과정에서 아동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예산(관리자 문제 등)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의 추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정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에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공목적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리만을 따지는 형사보다는 민사소송 등에서도 녹음 활동이 인정될 소지와 사례도 있다"며 "단순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5:41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 "재의요구권 건의 국민의힘 강력 규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는 지난 19일 성명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지만,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분노와 슬픔속에 삭발을 해야만 했다”며 “우리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특별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기관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도 일부 현장 책임자들만 기소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모두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외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생존피해자들이 참사 이후에도 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며 법안 심사를 거부했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특조위 내용을 ‘독소조항’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전북지역 출신 희생자 유가족 3명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유가족들의 삭발에 동참했다”며 “우리는 전북의 유가족들이 더위와 추위 속에 서울을 오가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안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고, 참담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3:01

속보=전북소방, 농촌마을 대상 '긴급화재안전대책' 추진

속보=전북소방본부가 새해부터 농촌지역 화재 고령층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읍·면 소재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16일자 5면 보도) 21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에서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명이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화재사망자(2021년~2024년 1월) 42명 중 읍면지역에서 27명(64.3%)이, 도시지역에서는 15명(35.7%)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화재사망자 6명 모두 읍면지역 소재 농촌마을 주택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읍·면지역 사망자 27명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1명(77.8%)으로 그중 16명(59.3%)이 단독주택 화재로 사망했다. 이러한 상황속 도소방본부는 농촌지역의 화재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방을 위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은 크게 2가지로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이다. 먼저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은 오는 2월 말까지 도내 14개 시·군(읍·면) 5301개 마을회관을 찾아 화재예방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세대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치매, 거동 불편자 거주주택)의 경우 집에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 아궁이 등 화재취약요인을 점검 및 시정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이 이뤄진다. 이어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는 소방차 7분 도착률 20% 미만인 968개 마을에 소방위 이상 계급이 담당하는 ‘화재안전담당제’를 도입, 불이 나기 쉬운 봄철 주 1회 예방 순찰을 추진하고 읍·면 소재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 연중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권기현 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농촌지역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소방공무원 3000여 명이 직접 발로 뛰며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이니, 각 마을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2:57

노로바이러스·호흡기감염병 비상…비상방역체계 앞당긴다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설 연휴(2월 9∼12일)에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관내 보건의료기관·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독려 등 예방 활동도 한다. 이번 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주차(1월 7∼13일)에만 36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2020년 3주차(353명)보다 많은 수치다. 노로바이러스가 통상 1월 3주∼2월 4주에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9.4%를 차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영유아가 전체의 57.7%를 차지하는 등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이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거나 1인 이상 RSV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접종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1.19 14:0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