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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의 당선 역시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표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매주 중요한 사안으로 성 매수와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감한 주제(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것은 더욱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제보와 소문에 의지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마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미필적으로 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 물(가습기 살균제)이 좋다고 해서 아토피로 힘들어 하는 아들의 몸에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병을 더 키운 부모가 됐어요.” 대법원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상의 길이 열린 가운데 전북지역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겪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울분을 토하며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전북지역 피해자 모임이 열렸다. 이들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피해를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순 병원비, 교통비 지원에 그치는 ‘구제’가 아닌 ‘피해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에 거주하는 김정용(59)씨는 2007년부터 2년 정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43세가 되던 2008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쓰려졌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병원에서 만성폐쇄성질환(COPD)과 천식으로 판명받았다. 김 씨는 “처제가 사다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였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저의 아버지는 칠순 잔치를 앞두고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아들인데 지금 악성 아토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처음 아토피가 생겼을 때 그 물(가습기 살균제 희석한 물)이 좋다고 해 피부에 바르기까지 했는데 더 심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익산의 김혜정(59)씨 역시 유방암 등의 피해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2011년부터 엄청난 가려움과 호흡기 질환이 왔다”며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른다고 하고 유방암까지 왔는데 이렇게 큰 피해를 겪을지 몰랐다. 증상이 없으면 구제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증상이 추후 발현될 수도 있다고 들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가 있기 전까지 전국에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약 1000만 병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기준 전북지역 신고피해자는 253명에 불과하다. 이 중 사망자는 50명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북도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31만 6384명이고 이중 건강피해자(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은 사람)는 3만 370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253명 점을 감안하면 0.75%만 피해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더욱이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신고자 상당수가 기본적인 구제금을 지급받았지만 폐암, 피부질환 등 아직 피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 피해가 피해자 잘못이 아닌 만큼 이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보상(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이제부터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통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지역 피해자들이 호소할 길이 많지 않다”며 “모든 피해자들은 상태가 심각하든 증상이 없든 신고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시민사회원로와 전북비상시국회의가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에 전북도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원로들은 “윤석열 정권 2년,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기능은 작동 불능 상태가 됐고 집집마다 한숨 소리가 가득한 참담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일 민중총궐기는 윤석열 정권의 향방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대회다”며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민중총궐기에 전북 도민들의 한마음 한뜻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 2일부터 약 17일간에 걸쳐 7800t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다”며 “이번 방류 오염수 시료에는 2차 방류 때보다 농도가 높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방출된 오염수 시료에서 스트론튬-90과 이트롬-90이 검출됐는데 이 중 스트론튬-90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버려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이 검출돼 일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5일에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가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써 피복됐다고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직 해양투기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하며 또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명의 사상자가 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가해 트럭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던 지난 3월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신고한다는 협박을 당했네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지난 9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시행된 가운데, 전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술 먹은 사람'이 '술 안 먹은 사람'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 지난 8일 온라인커뮤니티 '전주&전북 알뜰맘'에 남편이 경험한 황당한 사연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남편은 큰 수술을 한 뒤 술을 끊었다. 그래도 술자리에는 가끔 참석, 음료수만 마신 후 술자리가 끝나면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운을 뗐다.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7일 밤. 남편은 이날 술자리에서도 음료수만 마셨고, 이후 차에 시동을 걸어 앞으로 조금 움직였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서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후다닥 달려와 "왜 음주운전 하세요? 신고할까요?" "내가 신고하면 당신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다그쳤다고. 결국 경찰을 부른 건 글쓴이의 남편. 이후 경찰차 2대가 출동했고, 음주측정까지 하고 나서야 귀가했단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갈취'에 해당하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된통 혼날 뻔한 사람은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한 이들이다. 한편,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포상금을 받는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2년 11월 말에 처음 도입됐지만,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가 속출해 6개월여 만에 폐지됐다. /서준혁 인턴기자
완주경찰이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완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수사과 소속 팀장 및 팀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으며, 전담팀은 다음 주 임대사업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적극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세입자들이 임대사업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한 피고소인 2명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 세입자들은 지난달 9일 임대사업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세입자들이 주장한 '사기'는 신탁등기 전세사기. '신탁등기 전세사기'는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일반인의 법률적 무지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사무실이 아파트 같은 동에 있어 임대차계약자들에게 '믿음'을 줬고, 등기부등본 요구 때에도 '허위지급 보증업체'를 내세워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아파트 129개호에 대한 공매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6차례 진행된다. 최저입찰가는 1회차 136억 8852만 원에서 6회차 84억 800만 원으로 감액된다. /서준혁 인턴기자
크고 작은 사건사고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나 곁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방관. 생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쉽지 않은 일임에도 소방관들은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도 전북지역 곳곳을 누비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9일 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우리 일상 속 영웅인 소방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위급상황서 두 차례 출산 도운 설수경 소방장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가슴 따뜻하고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 전미119안전센터 소속 설수경 소방장(36)의 말이다.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 소방장은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 중 한 명이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 두 차례나 새생명의 출산을 도왔다고 한다. 설 소방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 보건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러 갔다가 근처 목욕탕에서 산모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관내 구급차가 대부분 출동해 대응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저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가지고 있는 것은 라텍스 장갑뿐이었으나 그래도 가보기로 하고 바로 뛰어갔다”며 “도착하니 아이 머리가 5㎝가량 보이며 곧 출산할 상태였다. 이에 산모를 안심시킨 뒤 분만을 유도한 결과 건강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긴급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또 2022년 9월에도 ‘산모가 진통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진통 간격이 2분도 채 되지 않고 셋째 출산이어서 분만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며 “일단 산모를 구급차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 도착까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을 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아기가 100일 뒤에 센터로 찾아왔는데 훌쩍 자란 모습에 제 자식인 것처럼 예쁘고 감동이었다”며 “이런 일들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다”고 웃어 보였다. △‘불 꺼진 뒤가 진짜 시작’ 화재 조사관 오경수 소방교 “앞으로도 한 사람의 화재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화재 진화 및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오경수 소방교(38)의 각오다. 대중에겐 다소 생소한 화재조사관은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 규모 등을 파악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미래 화재 예방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의 한 직종이다. 오 소방교는 “흔히 불이 꺼진 이후부터 조사가 시작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는 진화 과정에서 건물 구조나 발화 지점의 훼손이 야기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화 대원들보다 화재조사관이 현장에 먼저 도착해 신속하게 화인을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대응팀은 진화 직후 임무가 끝나지만 화재 조사팀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며 “같은 유형의 화재 발생에 대응할 화재보고서 작성을 위해 불이 꺼진 현장에 다시 나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된 업무 환경이지만 오 소방교는 화재 조사 업무를 자처한 것에 후회 없이 매 순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관한 당시에는 현장 대응팀에서 소방 임무를 시작했지만 화재조사관에 매력을 느껴 자격증을 취득, 지난 2020년부터 화재조사 업무를 시작했다”며 “비록 일은 힘들지만 정확한 화인 조사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인선 구조 실적을 조작해 성과금을 타낸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 직원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군산항에서 항구에 정상적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구조를 위해 예인선의 구조 구급에 나선 수치와 항해일지 등을 부풀리고 구조 시 지급되는 성과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지사의 지난해 구조 실적은 20여 건으로, 이 중 10여 건 이상의 실적이 이들에 의해 조작돼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구조 사진을 믿고 이들의 구조 활동에 따른 실적을 인정, 성과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구조실적을 기반으로 공단내 구조팀을 1∼5등급까지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내부에서 정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구조횟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 구조까지 성과, 순위를 매기는 공공기관 내부규정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실적 조작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군산지사의 경우 급수가 오를 정도로 크게 부풀리진 않았고 한해 할당된 구조성과를 충족한 수준이어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40대 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50분 지체 장애를 앓는 70대 노모 B씨를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긴 채로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 1시간30분 동안 집 밖에 있던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여자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50분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33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3년 전부터 동거 중이었던 이들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에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보호유치실 내에 있는 편백나무 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장, 환경 등에 관심을 기울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30여 차례 공격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2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미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어 자기 통제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이 너무 폭력적이라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8일 오전 5시께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의 한 가구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목재 등이 타 22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 장비 10대와 인력 33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미확인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블로그, X(옛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쿠팡 측은 "유언비어"라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온라인에는 '쿠팡 빈대 무서운 이유', '쿠팡 용인 창원 고양 빈대 조심'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게시자는 "맘카페를 중심으로 빈대 출몰 소식이 처음 퍼지기 시작했고⋯.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택배사 어디든 빈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빈대는 1년을 굶어도 살아남을 수 있고,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 상태여서 방역이 어렵다"며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빈대 붙은 박스를 개봉한다면 어마무시한 번식력으로 아파트, 주택 등에서 순식간에 퍼지겠죠"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게시자는 "다들 택배 받을 때, 문밖에서 박스 개봉하고 가져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전체 물류사업장에서 정기소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해충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정부가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법에 대한 각종 우려와 찬반이 팽팽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폭행범에게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학교·공원·교육시설 등 아동이 많은 곳에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영토의 물리적 특성, 거주환경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국내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세부 내용이 수정된 법이다. 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한 범행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에서 심의가 의결되면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문제는 법이 시행될 경우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성범죄자 지정 거주시설이 생기면 시설을 둘러싼 국민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는 “헌법상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중 처벌로 인식될 수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많은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법이 시행되더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 검토돼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이중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1년 이상 연구했다. 완벽한 방안은 없었고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거주시설의 위치·형태가 언급되면 건설적인 논의 진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당연히 논란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억제 효과로 인한 효과가 더 클것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전자발찌 역시 이중처벌이 아닌 합헌 결정이 나왔고, 불안보다는 나머지 지역은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범죄자 감독 기능 등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원치 않는 구애 연락을 하며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이 입건되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등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익산소방서 소속 A소방위(40대 중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A소방위는 지난 달 중순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B씨(30대 후반)에게 좋아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참다 못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달 25일 A소방위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B씨는 A소방위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울리고 카메라 등의 선물을 보내는 등 수차례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소방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수사 통보를 받은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6일 그를 직위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임병숙 제35대 전북경찰청장은 7일 "외근인력을 늘려 현장 치안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첫 월례 간담회에서 "내근 인력을 줄이고 해당 인력들을 외근으로 배치해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효과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이 현장 인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청과 일선 경찰서의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또 "도민들이 언제든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현장 치안 인력 확보를 제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존 자치경찰과가 생활안전부로, 공공안전정보과는 치안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북경찰청에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신설하는 등 예방순찰과 범죄 진압에 체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치안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고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도 밝혔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112치안종합상황실도 생활안전부로 이관해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부임 후 느낀 전북에 대한 인상에 대해 임 청장은 "전북에 처음 왔을 때 평온하고 잘 정돈된 느낌을 받았다"며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도민들께서 행복하고 안정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경찰의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지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내실화 작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더 힘써 인권 중심의 전북 경찰, 도민에게 우러나오는 치안봉사를 하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A씨(50대)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인후동 아내 B씨(50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B씨의 여동생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정사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져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폭행 혐의도 받고 있어 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피 같은 보증금을 못 받고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속아 신탁계약이 이뤄진지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쫓겨날 위기에 처한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등에 공매 물건으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다. '신탁등기 전세사기'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민사·형사상 절차를 밟고 있지만, 낙찰이 이뤄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온비드에 공고된 물건은 '아파트 129개호' 일괄매각으로, 7일 입찰을 앞두고 있다. 공매는 오는 14일까지 6차례 예정돼 있다. 6일 만난 70대 김 모 씨는 "마땅한 수입도 없는데 앞으로의 일은 상상하기도 싫다”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살던 김 모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게 되자, 동생이 있는 이 아파트로 이사왔다고도 했다. 또 다른 세입자 대학생 김 모 씨(26)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전셋집을 구했다"며 "계약에 문제가 생겨 자진퇴거하라는 안내문은 받았지만, 공매가 시작됐다는 건 금시초문이다"며 당혹해했다. 게다가 이들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어, 당장 공매를 중단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건을 맡은 변호사는 "공매가 너무 빨리 진행돼 세입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겨를이 없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아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결정 받으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매각기일 전까지 담당 기관에 부동산 공매 유예 및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했다. 한편, 비대위 등 세입자들은 오는 13일 삼례읍사무소에서 완주군청 및 전북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준혁 인턴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형사부는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됐다. 이후 증가하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7월 13일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로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전북지역에 7일까지 비가 내린뒤 8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시작된 강한 비바람이 오후에 대부분 그쳤으나 전북 동부내륙지역은 7일 새벽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그친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오는 8일 도내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지청은 이번 추위는 9일 잠시 누그러졌다가 11일 다시 아침 최저기온이 -1~4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평년(최저기온 2∼11도)보다 조금 낮은 정도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 동부권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바람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주의가 필요하다"며 "또 비가 멎은 뒤에는 도내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뚝 떨어져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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