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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매개 ‘작은빨간집모기’ 전북서 올해 첫 발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1일 전북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돼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앞서 일본뇌염 유행 예방과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해마다 4월부터 전주시 소재 우사에 유문 등(모기 유인 등)을 설치해 주 2회 모기를 채집하고 모기 종별 밀도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8~19일 채집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4월 7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일본뇌염 환자 발생 등의 경우에 발령되는 일본뇌염 경보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거나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집 주변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고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면역이 약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2.07.21 18:22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50대까지 확대

1963년에서 1972년 사이 태어난 50대도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21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 추가접종을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번 추가접종은 코로나19 재감염 및 신종 변이 유행 등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접종 대상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120일이 지난 4차 접종 대상자로, 사전 예약 및 의료기관 잔여 백신을 이용해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ncvr.kdca.go.kr) 또는 1339에서 본인 또는 대리로 가능하며, 접종은 예약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잔여 백신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 예약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4차 접종 대상이며, 접종 시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 및 상담 후에 접종받으면 된다.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감염 취약 시설로 대상자 등록 후 촉탁의 방문 또는 의료기관 예약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다. 대상자 중 이미 코로나에 확진됐더라도 확진 후 4개월이 지난 시기에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아직 4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 및 기초접종 미완료 자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2.07.21 18:09

수면제 먹여 동거녀 살해한 40대 '혐의 인정'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의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체로 유죄 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공소사실 중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의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닌 8월18일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완주군 삼례읍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B씨를 속이고 보살 행세를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다툼이 생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1 17:37

"정주화 학생의 친절함에 너무 감사해요"

“봉사활동인데 어머니를 잘 치료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9일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재학생 25명이 정읍시 칠보면에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첫 날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다. 고도연(83) 할머니도 오랜 디스크를 앓고 있어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봉사 현장을 찾았다. 그때 고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정주화(26·본과 3년)씨. 정 씨는 고 할머니에게 “어디가 아프시냐”, “침을 놓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정성껏 치료를 했다. 정 씨의 치료가 만족스러웠던 고 할머니는 다음날 여동생인 고애순(80) 씨와 다시 의료봉사 현장을 찾았다. 당시 아들도 함께 였다. 정 씨는 고 씨 할머니들을 반갑게 다시 맞이해 줬고, 다리 등이 아프다고하면 마사지도 하는 등 정성을 쏟았다. 고 씨의 아들인 김종선 씨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치료를 지켜본 결과 정 씨가 너무나도 살갑게 어머니를 대해줬다”면서 “요즘 아이들 같지 않았다. 마치 딸이 어머니를 챙기듯 꼼꼼히 진료를 해줬다. 무리한 부탁도 표정하나 일그러지 않고 웃으면서 들어줬다”고 말했다. 정 씨는 “학교차원에서 봉사를 간 것이었고,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대했을 뿐”이라며 “(내가) 치료한 환자들이 항상 건강하고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석대 관계자는 "정 씨는 우석대 홍보모델 경력도 있다"면서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훌륭한 학생"이라고 치켜세웠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21 17:36

숙박업소 pc설치가 불법?⋯현장 혼란

정부가 최근 숙박업소의 게임시설 제공여부 점검을 각 지자체에 하달하자 숙박업소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숙박업소 내 PC운영을 두고 정부가 제공하는 '숙박업 서비스 매뉴얼'과 상반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초 전국 지자체에 ‘모텔 등 숙박업소 내 불법 PC방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 내려왔다. 공문의 주된 내용은 숙박업소 내 PC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에 전송한 공문에 예시를 제시했는데 ‘숙박업소 내에 설치된 인터넷을 이용하고 영화를보는 등 검색만 하더라도 PC방 영업사례’라고 적시해놨다. 이 같은 사안이 불거진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PC방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게임을 즐기기 위해 숙박업소로 게이머들이 몰려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은 PC방 영업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자만이 게임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숙소에는 로비 등에 2대의 PC를 두는 것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문이와 단속은 해야할 것 같다"면서 "전북경찰청 등과 협의해 각 시·군에서 점검을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박업소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과 다르게 정부가 배포한 매뉴얼은 오히려 PC설치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숙박업 서비스 매뉴얼’에는 PC설치대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손님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둘 것, 모든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등의 PC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매뉴얼에는 객실에서 PC를 제공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뭐하자는 것이냐”면서 “객실에서 잠만 자는 것도 아니고 게임이나 영화 등을 보는 것도 하나의 숙박문화다.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도 지자체에서 협조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공문이 왔다”면서 “전북의 지자체로부터 아직 협조공문이 오지 않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지만 충분한 법리검토 및 지자체와 대화를 통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21 17:36

전북경찰, 경범죄 청소년 훈방조치로 재범률 낮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소년범 처벌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전북경찰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기조 아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을 운영해 경범죄 청소년들에게 ‘훈방’처분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도입된 후 10년째 운영 중이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청 선도심사위원회는 총 325건의 심사위를 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건, 2018년 58건, 2019년 34건, 2020년 87건, 지난해 97건의 심사위가 개최됐다. 올해 상반기(6월까지)는 43건이 열렸다. 이 중 훈방처분 된 청소년은 119명이며, 올해는 13명이 훈방됐다. 즉결심판에 청구된 이들은 217명이며, 19명은 입건돼 정식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해당 경찰서장이 맡고 내부위원(여성청소년과장 등)과 외부위원(지자체 공무원‧교육청 장학사‧교사‧의사‧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심사위의 심의 대상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다만,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없거나, 처분이 명백한 사안, 집단‧상습‧보복‧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은 훈방과 즉결심판, 입건 송치 등 3가지가 존재한다. 훈방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죄를 뉘우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히 훈방이 된 경우 ‘선도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으로 따라 붙어 미이수 시 정식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법원에 과료 등을 직접 청구하고 판사가 처분하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다. 경찰은 ‘선도심사위’를 거친 경미범죄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확실히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한 일선경찰서 경찰관은 “선도심사위에서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고는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등 교육‧계도의 효과가 있다. 재범률도 확실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선도심사위 제도는 소년범을 단순히 봐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교화가 가능한 소년범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심사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20 17:36

여제자 신체 쓰다듬은 여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여제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은 5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예된 형은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다. 또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유예됐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일정 기간(2년) 동안 추가적인 사고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 B양의 신체를 네 차례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복도나 교무실에서 B양에게 "살이 더 빠졌어", "갈수록 이뻐지네"라고 말하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네 번의 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고,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을뻔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B양의 허리를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예뻐졌다'고 한 차례 칭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B양의 주장대로 네 번에 걸쳐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고 엉덩이를 두드려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칭찬이나 격려의 의도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비춰볼 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벌인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일생에 걸쳐 쌓아온 교원 경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0 17:35

검찰, 선거브로커 2명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 구형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B씨(53)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의 선거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제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행히 이중선 씨가 단번에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사구분 못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30여 년간 봉사하고 기부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을 고려해 남은 생에서도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B씨도 “가슴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에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 전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돕는 조건으로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0 17:34

전북 시민사회단체 “전주시장 공약 실현 가능성 낮아…공론화 과정 거쳐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사업예산 부풀리기와 개발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전주시장의 공약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의견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 시장의 공약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와 조달 방법 등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도시의 발전 방향과 공간 구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약사업 예산은 총 15조 9468억 원인데, 이는 지난해까지 투자된 예산 1809억 원과 2027년 임기 이후까지 추정되는 예산 9조 5529억 원이 포함됐다”며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포함할 수 없는 기타 민간자본 투자와 전부에 제안과 검토도 되지 않은 국비사업 예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우 시장의 공약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사업마다 쇼핑몰이 따라 붙는다”며 “소외와 낙후를 앞세운 묻지 마식 개발 사업이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발전의 목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은 ‘지속가능한 개발, 공감과 합의, 참여와 소통의 정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2.07.20 17:31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이후 관리 부실

도심 속 정원을 만들어 푸른 정원이 가득 찬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실시된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행사 이후의 정원 관리가 부실해 보인다. 지난달 2일부터 5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서신동 일대에서 진행됐던 전주 정원산업박람회의 산물인 도심 속 정원이 조성 목적과 달리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전주시는 △전주의 정원 산업이 기반이 되는 박람회 △이벤트 중심에서 벗어난 전주 시민의 삶이 투영된 정원 박람회 △전주가 정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박람회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원박람회라는 이 4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추구하며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행사를 실시했다. 그 후,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20일. 서신동 일대 현장을 찾아보니 정원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건 싱그러운 식물과 편안한 휴식의 장소가 아닌 무성한 잡초와 거미줄과 먼지만 쌓인 벤치였다. 시민 김광호 씨(71)는 “정원이 조성돼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후 벤치만큼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보아 사후 관리가 미숙해 보인다”며 “원래 여름철에 날벌레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무성하게 자란 식물 속 벌레로 인해 정원 주변 산책로 이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서신동 일대에 조성된 정원을 확인해 보니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정원 속 산책로에 걸쳐져 통행에 방해를 주기도 했으며, 발걸음마다 걸리는 거미줄은 물론 큰 나무 묘목의 지지대가 뽑혀있는 상황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벤트 중심에서 벗어난 전주 시민의 삶이 투영된 정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민 이은영 씨(45)는 “정원이 조성되기 전 있었던 철쭉나무를 왜 다 없앴는지 모르겠다”며 “이름 모를 식물들이 가득해 어떤 것이 잡초고 어떤 것이 진짜 미관용 식물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조성된 정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400m 가량 떨어진 곳에 조성된 정원 역시 성인 기준으로 발목만큼 자란 잔디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렇게 들어가 본 포토존은 거미줄이 무성해 시민들의 정원 이용 현황을 간접적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공원관리과가 유지관리 활동을 연 3회 실시하고, 자원봉사 협약을 맺어 관리 중이었지만 현재 장마철의 영향으로 관리가 힘들어 늦어지는 것 같다”며 “정원에서 죽어가는 식물은 같은 식물을 심는 등 기존 작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20 17:30

별거 중 아내 납치 혐의 40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고창군 신림면 한 야산의 송전탑에 목을 맨 채 숨져있는 A씨(40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께 지인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 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의 가게 인근으로 찾아와 B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사실을 확인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고창군의 한 야산 아래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 안에는 B씨가 타고 있었으며,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노끈을 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일대를 수색, 이날 오전 산 속에서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별거 중인 A씨가 B씨와 갈등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07.19 17:34

공공처리시설 폐수 유입사업장, 관리실태 부실

공공하·폐수처리 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도내 사업장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관내 주요 산업 단지 내 공공하·폐수처리 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25개를 점검한 결과, 총 14개의 사업장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마철 대비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중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은 모든 항목의 수질 분석을 통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총 27건 중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인·허가 위반이 15건으로 55.5%를 차지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들은 그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폐수를 공공처리 시설로 무단 유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위반사항별 사용중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관할 기관인 전북도에 조치를 요청했고, 벌금형과 같은 고발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수질 오염물질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종별 맞춤형 교육 책자를 제작·배포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단기간에 실시했음에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며 “공공수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공공하·폐수처리 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인·허가 기관에서도 허가 또는 신고 접수 시 업종 별로 배출될 수 있는 수질 오염물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 검토와 점검을 당부했다.

  • 환경
  • 전현아
  • 2022.07.19 17:34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조건 논란' 행안부 예외조항 기입 실태 조사

최근 전북에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조건에 ‘예외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전국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예외조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전국 자원봉사센터 채용조건 중 예외조항 기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행안부는 센터장 자격요건 중 포함된 ‘예외조항’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는 4가지의 센터장 자격요건을 명시했는데 해당 시행령은 자격요건에 대한 권한을 각 지자체 조례에 일임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예외조항을 임의로 공고에 포함시킨 사례는 실무적으로 맞지 않다”고 단호히 답했다. 행안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적시된 것 외에 각 자원봉사센터가 임의로 센터장 자격요건에 ‘예외조항’을 넣는 곳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가 만든 조례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경우도 조사해 조례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등 4가지 중 1가지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북의 일부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채용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도 2018년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지난해 해당 조항을 삭제, 2년 전에 진안군자원봉사센터가 예외조항을 없앴다. 다만, 전수조사를 통해 예외규정으로 채용된 센터장이 있더라도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행령에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행령에 벌칙조항도 포함하는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자원봉사 기본법 시행령에는 벌칙조항이 없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센터장 자격요건 정비와 벌칙조항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9 17:33

2006년 19곳에서 현재 9곳으로⋯사라진 약수터 풍경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이른 아침 전북의 약수터에는 산책을 온 사람들과 함께 약수를 뜨는 인파가 붐볐다. 양 손에 약수를 담을 큰 물통을 들고 와 약수를 뜨며 대기자들과 함께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약수가 일상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9곳에 달하던 약수터는 현재까지 10곳이 폐쇄됐다. 지난 2007년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선린사 약수터와 남원시 어현동에 위치한 동림사 약수터가 폐쇄됐다. 2009년에는 전주시 평화동 학산 약수터, 2010년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한수동 약수터, 정읍시 내장동 내장 약수터, 남원시 어현동 관광단지 내 약수터, 고창군 고창읍에 위치한 모양성 약수터, 2012년 정읍시 구룡동에 위치한 용호 약수터, 정읍시 시기동에 위치한 초산 야갸수터, 정읍시 상동에 위치한 자시오 약수터 등이 폐쇄됐다. 모두 수질악화로 인한 이유였다. 도가 약수터 수질을 검사항때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을 검사하는데, 대부분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는 량이 검출됐다. 이 같은 이유로는 인근 토지에서 축사 등 운영으로 분변에 있는 균이 빗물을 타고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흘러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약수터의 수질을 검사할 때 인체에 해로운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음용이 가능한 도내 약수터는 9곳으로 일평균 1750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 좁은목‧완산칠목 약수터 등 2곳, 군산 장군산‧임피남산 약수터 등 2곳, 익산시 관한‧냉정 약수터 등 2곳, 완주 수왕사 약수터, 무주 신풍령 약수터, 순창군 대가 약수터 등이다. 특히 전주‧군산‧완주‧무주‧순창 등 약수터 운영은 문제가 없지만 익산의 관한 약수터는 올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검결과 다시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원이 고갈되면서 현재 사용중지된 상태다. 익산 냉정 약수터도 시설개선의 이유로 사용중지 됐고, 관리등급도 ‘주의’단계에 이르러 추후 사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도는 현재 음용이 가능한 약수터에 미생물 살균기 등을 설치, 시설을 개선‧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약수터 음용 기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약수터를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9 17:33
사회섹션